창녕군창녕읍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창녕읍은 지난 2일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1회 창녕읍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투기행위 근절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목적으로 창녕읍 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한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을 선정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 발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성혜경 읍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위원들이 투명한 농지 거래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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