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정선희 변호사’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양산시, ‘정선희 변호사’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24일 법률자문, 소송수행 등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

- 양성평등 실현 양산시 최초 여성 고문변호사 ‘눈길’-

- 기존 이태원·홍성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만료 재위촉 -


양산시는 24일 법률자문, 소송수행 등을 위해 정선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선희 변호사는 경북과학고, 울산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울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선희 변호사는 양산시 최초로 여성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양산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 이태원, 홍성준 변호사가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치행정 구현 및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복잡하고 특화된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민사 소송 등으로 인한 막대한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 우선의 법무행정을 실현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최근 복잡 다양화되는 법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사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각종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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