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한정우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사실 뒤늦게 밝혀져

지난달 29일 한정우 창녕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녕군 정의실천연대(공동대표 김미정)으로부터 경남도경에 고발됐다.

 

정실연은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 군수가 지난 4월 중 자서전을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히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지난달 29일에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실연은 “창녕군 관내 14개 읍·면장들은 경남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창녕군 14개 읍·면장들 조사에 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5월 2일에 말했다.

 

한 군수는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확정된 바가 있으며, 2022년 6.1 지방선거 국힘당 창녕군수 경선에서 공천이 배제돼 항의 단식농성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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