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2023년 밀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밀양시는 2023년 밀양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고 열정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모집 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이며, 2023년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신규위원 모집 9개 지역과 제2기 위원 모집 3개 지역을 합쳐 총 12개 읍·면·동에서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사람, 학교,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에 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기간 중에 신청희망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민자치교육(10월~11월 중)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수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지역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 선정이 이뤄진다.

주민자치회란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밀양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개 지역(상남면, 내이동, 삼문동) 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 4개 지역(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동)을 전환 완료했고, 2023년에는 밀양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 공개모집 지역 및 모집인원


신규위원 모집지역(인원)

2기 위원 모집지역(인원)

삼랑진읍(35명)

하남읍(35명)

부북면(40명)

상남면(40명)

산외면(30명)

산내면(35명)

단장면(30명)

내이동(40명)

초동면(30명)

청도면(30명)

내일동(40명)

삼문동(50명)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0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