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가 큰 호응

현천호
2021-08-30

밀양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1,208농가가 총 3,44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가에 

총 6,0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8종 386대이며, 감면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시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농업기계를 배송하는 농기계 

임대택배는 물론,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시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수확기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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