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김경림
2021-07-20

창녕군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하세요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활동이 장기간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창녕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자,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창녕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기 수급자, 정부 3·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한은 7월 30일 18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군 문화체육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solsyste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지양되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530-146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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