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접수

현천호
2021-03-3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는 밀양시민 1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은 '청구인명부'를 경남도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측은 경남도에 지난 1월 25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고, 지난달 18일에 14명은 경남도로부터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밀양주민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왔었다.


대표자는 "농어촌정비법 110조 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밀양시장이 위 규정을 어기고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인정 및 공익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승인을 해 시민의 재산인 미촌시유지와 강제로 수용 당하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부분과 같은 법 117조 1항 2호에서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해 지정해제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서명인의 거주지와 나이 등을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사청구 한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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