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납세자보호관 제도’활용,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현천호
2021-03-26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운영 실시한다.


김해시가 작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은

 930건, 8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최고에 해당한다.


당장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기가 

연이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시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말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황희철 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T.330-0813)에게 문의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 및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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