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단체의 주민소송 큰 파장 예상

NEWS DESK
2021-10-21

밀양 사회운동가(사회단체가)가 시작한 주민감사가 주민소송으로 이어져 밀양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밀양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밀양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밀양의 한 사회운동가는 얼마전 운명을 달리했다. 주민감사를 함께 청구했던 공동대표는 ‘지역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회운동가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주민감사 청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이슈가 세간을 흔들고 있는 요즘, 밀양의 시민단체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인정받기에는 하자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사업이라기보다 특정 업체의 특혜를 주는 절차로 밀양시에 손실을 줄 것이라는 주장으로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어, 지난 18일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밀양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사업면적 916,924㎡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사업에 승인에 있어 많은 잘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밀양시가 보유했던 시유지를 매각하고 재구매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밀양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보는 것은 S'파크리조트, 골프장부지를 개발원가에 매입하고 운영까지 하게끔 이미 정해져 있는 민간업자뿐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은

이 사업이 특수목적법인(밀양시 20%, 민간업자 80%)이 시유지를 포함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것을 토목 공사한 후,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농촌테마파크·문화테마파크·스포츠파크사업등 공공사업부지는 밀양시에 다시 개발 원가에 팔고, S'파크리조트, 골프장부지를 개발 원가에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S'파크리조트, 골프장을 SC홀딩스 민간법인에서 개발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밀양시와 정면충돌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밀양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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