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토지강제수용하는 재결 의결

권유경
2021-03-20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토지소유자 권모씨 등 39명을 당사자로 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재결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수용 재결 의결했다.

이로써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수용 재결된 토지는 104,043제곱미터이고, 재결보상금은 11,037,591,770원이며, 수용의 개시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사업단과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다음달 16일까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하면, 해당 토지에서 사업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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