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분야] 2. 건축신고, 농지·산지전용신고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외

각 법률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아닌 간단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2003년부터 건축신고, 농지·산지전용신고 등 각 법률의 신고 사항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국토계획법 제정하였음.


그 이전에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각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음.


이는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국가 및 개인 경쟁력이 떨어뜨리는 제도임.


각 법률에서 정한 신고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각 법률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모두 없애고 개발행위허가만 남겨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개로 통일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방지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증대에 더욱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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