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3. 형사사건 변호사 없는 재판 금지

기초수급자 등이 아니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받을 수 없음.


농임어업인, 사업이 망한 자, 갑자기 경제력이 없어진 자 등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이 많음.


헌법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은 변호사를 선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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