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3.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인 될 수 있도록 개정
행정심판은 당사자 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재심하는 것이므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할 수 있어야 함.
변호사는 행정의 경험이 없음에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없는 것은 국민이 양질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초래함.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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