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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 2. 민원신청서 “처리담당자 도달주의” →“행정청 도달주의” 주체 변경 개정
민원신청서는 행정기관 도달주의가 아닌 처리 담당공무원 도달주의임.
행정기관에 도달된 민원신청서가 처리 담당 공무원에 도달이 실수 또는 고의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받고서 고의로 접수를 지연하여 고의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기승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정 없이 교육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거부함.
그러나, 대한민국 출범 후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이 고의에 의한 접수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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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개정 없이 교육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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