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1.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정보, 법령, 질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음.
국민이 법령의 의문점이 있어 정보공개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하고, 질의에 해당하면 “정보 부존재” 라고 통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청하라고 함.
또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면, 질의인 경우에는 답변을 하고, 정보에 해당하면 정보공개를 다시 신청하라고 함.
국민이 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동일한 의문점에 대해 2번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불편함.
공무원은 다시 신청하라고 작성을 하는 일에 공적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
정보, 법령, 질의 등 의문점에 대해 단일창구에 신청하여 반복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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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음.
국민이 법령의 의문점이 있어 정보공개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하고, 질의에 해당하면 “정보 부존재” 라고 통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청하라고 함.
또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면, 질의인 경우에는 답변을 하고, 정보에 해당하면 정보공개를 다시 신청하라고 함.
국민이 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동일한 의문점에 대해 2번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불편함.
공무원은 다시 신청하라고 작성을 하는 일에 공적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
정보, 법령, 질의 등 의문점에 대해 단일창구에 신청하여 반복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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