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분야] 2. 경사도 제한금지 및 절·성토사면보강법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2003년에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로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기준 마련


토지형질변경 전의 기존 경사도는 형질변경 되면 경사가 없어 안전함.


다만, 토지형질변경 후 발생한 절·성토사면은 붕괴 등 재해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전의 경사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필요 없음.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절·성토사면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임.


특히, 농림어업과 관련된 200평 내외의 소규모 농가주택, 창고 등은 난개발이 아닌 농림어업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수도권 주변의 토지는 경사도 낮은 반면, 대백두대간, 지리산, 가지산, 주왕산, 청량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의 영향권인 경남, 경북, 강원 대부분의 토지는 경사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적음.


경남, 경북, 강원 농촌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개정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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