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3. 계단형 농지의 합뺌이작업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외
2019.8.6.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농지에 옹벽을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계단형 농지를 합치는 과정에 논두렁에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었음.
농지의 유실 및 붕괴 등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옹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여러 개의 계단형 농지를 합치는 과정에 논두렁에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경지정리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농지의 경지정리와 안전을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 예산 부족으로 농민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부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사업임.
경지정리 지원은 하지 못할지언정,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농업 경쟁력을 떨어지게 규제한 것은, 농민을 죽이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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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농지에 옹벽을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계단형 농지를 합치는 과정에 논두렁에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었음.
농지의 유실 및 붕괴 등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옹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여러 개의 계단형 농지를 합치는 과정에 논두렁에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경지정리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농지의 경지정리와 안전을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 예산 부족으로 농민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부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사업임.
경지정리 지원은 하지 못할지언정,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농업 경쟁력을 떨어지게 규제한 것은, 농민을 죽이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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